1. 공매도(Short Selling)란?
공매도는 없는 걸 먼저 팔고, 나주에 사서 갚는 거래를 말한다. 쉽게 말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미리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이다.
2. 공매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공매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자.
주식 가격 예측 천재 채니가 있다. 채니는 한 주 당 10만 원에 팔고 있는 <버블버블전자>의 주식이 너무 과대평가 되었다는 걸 눈치챘다. 용돈이 필요한 채니는 다음과 같은 꿍꿍이를 짰다. :
먼저 증권사에서 <버블버블전자>의 주식 1주를 빌려왔다. 채니는 빌린 주식 1주를 현재의 시장 가격인 10만 원에 팔아 통장에 10만 원이 생겼다. 며칠 후, 버블버블전자는 채니의 예상대로 주가가 1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하락했다. 이때, 채니는 떨어진 가격 6만 원에 주식을 다시 샀다.
채니는 다시 산 주식 1주를 <버블버블전자>에 돌려줬지만, 통장에는 ’4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겼다.
위와 같이, 떨어지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기술을 공매도라고 한다. 흐름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먼저, 기관 혹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린다.
2. 빌린 주식을 현재 시장 가격에 판다.
3.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린다.
4. 팔았던 주식을 떨어진 가격에 다시 산다.
5. 빌린 주식을 갚는다. 이때, 차익은 나의 것이 된다.
3.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공매도는 ‘대차거래’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래 방식이다.
| 대차거래란?
증권사,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대신 이자를 받는다. 이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파는 것이다.
또한 주식 시장은 전자적 거래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식을 빌린 사람이 실제 보유자인 것처럼 매도가 가능하다.
4. 공매도의 종류
| 차입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주식을 실제로 빌린 뒤 시장에 파는 방식으로, 주식을 빌리는 순간부터 수수료를 지불한다. 정석적인 방식이고, 제도적으로 인정된다.
|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그냥 파는 행위로, 일단 팔고 나중에 어떻게든 구하겠다는 식의 거래이다. 위험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된다.
5. 누가 주식을 빌려줄까? 공매도의 주체
그렇다면 이런 주식은 누가 빌려줄까? 현실적으로 크게 3가지 주체가 핵심 플레이어다.
| 주체 | 특징 | 목적 |
| 외국인 투자자 | 공매도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함 | 단기 수익 추구 + 시장 트렌드 활용 |
| 기관 투자자 |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 | 헤지(위험 회피) 또는 투기 |
| 일부 개인 투자자 |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접근성이 낮음 | 최근 조건부로 허용됨 |
|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공매도 거래에서의 60~70% 이상을 차지하는 실질적인 공매도의 주인공이다. 정보력, 자금력, 분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락할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진행한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는 크게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헤지펀드 등이 있다. 개인이 아니라 큰 조직 단위로 투자하는 주체들로, 보통 남의 돈을 전문적으로 굴리는 사람들을 말한다.
| 종류 | 예시 |
| 연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
| 자산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
| 보험사 | 삼성생명, 한화손보 등 |
| 헤지펀드 | 롱숏 전략으로 수익을 내는 고급 투자사들 |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헤지(hedge, 위험 회피) 목적이다. 이는 주가가가 떨어질 때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10만 주 보유 중인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삼성전자 일부를 공매도하여 주가가 떨어져도 공매도에서 번 돈으로 손실을 상쇄한다.
둘째, 차익 거래(Arbitrage) 목적이다. 현물/선물 등의 가격차를 이용하는데, 돈 벌기용 전략적 공매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현물이 105만 원이고 선물이 100만 원이라면, 현물을 공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해서 차익을 낼 수 있다. 이때의 차익은 무위험 수익이다.
6. 공매도의 타겟이 되면 위험하다?!
공매도의 타겟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공매도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은, ‘이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거야’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빌려서 파는 주식이다.
공매도의 타겟이 되면 시장에서는 ‘이 주식이 곧 망한다’는 분위기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도 불안해져 주식을 팔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공매도 집중 종목은 ‘하락 베팅’의 신호로 해석되는 것이다. 단, 주가 하락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공매도도 예측일 뿐, 실제로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세력도 손해를 본다.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주식은 보통 실적 악화, 재무 불안, 사업 모델 의심 등의 이유가 있다. 외국계 기관이나 헤지펀드들이 미리 조사하고 공겨가는 경우도 많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파는 행위이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7. 공매도 잔고와 숏커버링
그렇다면 공매도 타겟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매도 잔고와 공매도 비중에 대해 알아보자.
| 공매도 잔고란?
공매도 잔고란, 아직 갚지 않은 공매도 수량을 말한다. 즉, 어떤 주식을 빌려서 판 사람들이 아직 되사서 갚지 않고 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공매도 잔고가 높다면 ‘이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에 베팅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 공매도 비중이란?
공매도 비중이란, 전체 거래량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갑자기 비중이 확 올라간다면 누군가 공격적으로 공매도 하고 있다는 신호로, 그 시점에서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매일 주요 공매도 잔고 수치를 공개한다. 투자자들은 이것을 시장 심리 판단 지표로 활용한다.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 주식에 대한 하락 베팅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위험 신호일 수 있다. 반면 공매도 잔고가 감소 중이라면, 하락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안정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공매도 잔고가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숏커버링이 가능해져 급등 랠리를 그릴 수도 있다.
| 숏커버링이란?
숏커버링은 공매도 투자자가 주가 반등 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공매도 했던 투자자가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올라서 손실을 줄이려고 다시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때 다시 사는 행위 자체가 ‘수요’가 되어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 그래서 숏커버링은 종종 급등의 불씨가 된다.
| 숏 스퀴즈란?
공매도 세력이 많을 때 주가가 급등하며 손실이 커지는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 한다.
8. 공매도의 부작용
공매도에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 주가 급락 유발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압력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악재에 대한 뉴스와 함께 터지면,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심이 퍼지면서 패닉셀을 유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초기 시장이 급락할 때,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다.
|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도 공매도 세력이 '과대평가 되었다'라고 공격한다면,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공정 거래 유발 가능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는 공매도에 비교적 접근하기 쉽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나 기술이 부족해서 대응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개미만 손해보고, 큰손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루머/작전 세력과의 결합을 통한 시장 왜곡
공매도 후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 공매도 후 수익을 위해 작전 세력과 결합해 '그 회사 망한다'같은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식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위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가가 본질적인 가치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따라 한국, 유럽 등 일부 국가는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이 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클 때, 공매도가 시장 혼란을 키운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https://www.fsc.go.kr/no010101/8245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
www.fsc.go.kr
9.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
그렇다면 공매도는 증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여러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증권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유동성 제고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항 호가 간 간격(스프레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가격발견기능 제고
공매도는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각가격에 반영하여 가격형성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가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 위험 관리 기능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창의적인 상품의 개발 등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차익거래, 헤지거래, 롱숏 등 차입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 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급감할 우려가 크고 유동성이 감소되어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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